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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밴개요
1999년 7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많은 짐을 가진 승객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운수업종이 신설되면서 등장한 밴.
대형택시와 헷갈리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 앞에 서술된 것처럼 콜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아니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일정 이상의 짐을 가진 사람만 이용할 수 있다.
콜밴상세
일반 화물차가 아닌 5~6인승 밴으로 화물 운송을 하는 서비스로 택시를 이용하기에는 짐이 많고 1톤 트럭을 이용하기에는 짐이 너무 적거나 또 탑승해야 할 사람이 많을 때 편리하다. 또한 여러 곳의 거래처에 물건을 배달할 때, 장거리 운송이 필요할 때도 택시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2001년 2월 기준 전국 10여 개 도시에서 2,000여 대가 영업하고 있으나 수입 감소를 우려한 택시업계로부터 1t 미만의 영업용 승합차량이 사실상 택시영업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반발했다. 그 원인은 화물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기 때문으로, 중앙정부가 콜밴영업이 가능한 화물 양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일이 시급하고 지방자치단체도 감독과 단속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정부는 2001년 11월 30일부터 콜밴 구조를 변경하여 3인용으로 제한했고, 2003년 2월 27일에는 콜밴을 타는 승객은 1인당 40kg 이상의 화물을 가져야 한다는 규정까지 신설했다. 하지만 2004년 12월 16일 헌법재판소는 승객을 3명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한정위헌으로 판결했다. 따라서 관련 법령의 정비가 시급하게 되었다. 그러나 2011년 콜밴 업주들이 낸 헌법소원에서는 택시와의 영업분쟁 최소화를 이유로 기각했다. 콜밴이 3인승 차량으로 제한된 이후 기존의 6인승 콜밴들은 주행거리가 999999km를 찍었는데도 법 때문에 차량을 교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래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픽업트럭형 차량으로 한시적으로 대차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대부분 이 때 렉스턴 스포츠로 대차했으며 소수는 코란도 스포츠로 대차했다. 콜밴 영업을 위한 여러 가지 튜닝이 이루어지는데, 쇼크 업소버와 부싱을 교체하거나 뒷자리 시트를 3명이 타도 편하게 변경하고 각도를 조절하는 등 뒷자리 승객의 승차감을 개선하려는 것이 대부분이다.
2018년 6월 이후 픽업트럭형 차량으로 대차하는 것이 막히고 KG모빌리티의 영업용 차량 혜택 미지원으로 특장업체에서 현대자동차의 그랜드 스타렉스 6밴의 짐칸 천장을 제거한 뒤 픽업트럭으로 출시를 하는 편법으로 스타렉스가 주를 이루며 후속 모델인 스타리아도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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